업무 사례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수치 0.1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01. 사건결과

본 사례는 음주운전수치 0.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초범 의뢰인을 조력해 무거운 처분을 피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최 씨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운전했습니다.
자택이 있는 평택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수치 0.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수치였습니다.
비록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음주운전수치 0.1에 더해
약 20km에 이르는 주행 사실까지 확인되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불안이 커진 최 씨는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음주운전수치 0.1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수치 0.1이라는 높은 수치와 실제 운행거리로 인해
처벌이 가볍게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임을 명확히 정리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제시
✔️ 주행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험 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 강조
✔️ 적발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부각
✔️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처벌이 불필요하게 중해지지 않도록 양형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04. 사건결과
벌금형 700만 원
재판부는 음주운전수치 0.1과 긴 주행거리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전력이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실형이나 더 중한 처벌로 나아가지 않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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